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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러시' 동남아...커지는 韓 위기론
조아라 기자
2019.02.11 11:39:00
[ICO제도 上]정비하는 싱가폴, 따라잡는 태국, 바짝좇는 필리핀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크립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동남아 국가들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전히 크립토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중국과 일찌감치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 블록체인 허브로 꼽히는 싱가폴에 이어 변방이던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


크립토 시장을 뒤흔들며 블록체인 신흥강자로 떠올랐던 한국은 점차 변방으로 밀려가는 모양새다. 최근 중국 미디어 CCN은 이를 두고 “한국은 최근 ICO 금지로 수십억달러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건재한 중국, 보폭 맞추는 일본


중국 정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ICO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와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지난 2017년 9월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으로 싱가폴과 홍콩이 이탈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동남아 크립토 시장으로의 ‘탈중앙화’가 이뤄졌다. 분산되었지만 크립토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중국 시장의 덩치와 맷집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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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중국시장의 장점은 ▲초반 채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 이미 시장을 포섭했고 ▲중국 특유의 기술력이 있으며 ▲중국인들이 암호화폐 투자와 사용에 거부감이 없으며 ▲이를 받쳐주는 내수 시장 ▲고래로 불리는 큰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중국은 이미 시장 논리로 자금 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정책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지난 일본도 크립토 시장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은 일찌감치 민간을 중심으로 제도를 마련했다. 일본은 2016년 5월 25일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의회(JVCEA·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에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일본 금융청(FAS)이 규제하는 형식이다.


나아가 일본은 지난해 4월 ICO 규제안을 마련하고 12월 ICO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ICO 사업자는 일본금융당국(FSA)에 등록해야 한다.


◆ 치고나가는 싱가폴, 태국 맹추격


동남아에서 ICO가 합법인 곳은 싱가폴과 태국이다. 2017년 8월 ICO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국의 크립토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인 싱가폴은 지난해 11월 규제 범위를 넓히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시장 변화에 보폭을 맞췄다. 싱가폴 금융당국(MAS)은 ICO 관계자의 범위를 온라인 플랫폼 상 토큰 거래 중개인, 금융 자문가까지 넓혔다.


‘아시아 크립토밸리’를 꿈꾸는 태국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미 태국 SEC는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지난 2017년 9월 ICO에 관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이해하고 기업 친화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분석이다.


태국은 지난해 3월 ‘디지털자산 기업법’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태국정부는 이와 함께 암호화폐 및 ICO 등록법안 개정과 과세안을 발표하고, 5월 국왕령으로 관련 법안이 발효했다. SEC가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면서 거래소와 ICO 승인을 맡았다. 태국 정부는 규제안을 준수한다면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지난 11월에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ICO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태국 정부가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다. 지난해 11월 체인파트너스의 보고서 '디지털 자산 패권을 둘러싼 위한 각국의 총성없는 전쟁'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인 오미세(Omise)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초대해 태국 정부 관료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태국 정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 '아시아 크립토벨리' 꿈꾸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최근 관련 법률안을 발표한 필리핀도 암호화폐 제도화와 산업 유치에 적극 힘쓰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해 말 ICO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중앙은행은 ICO에 대한 합법적인 틀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필리핀에서 ICO를 진행하려는 업체는 필리핀 금융통화당국에 등록하고 세일 진행 전 최소 9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는 해당 ICO가 증권발행인지 아닌지 통보한다. 토큰으로 간주돼도 승인을 받으면 토큰을 판매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는 3월 1일까지 증권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체인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이나 필리핀이 전통 금융권에서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아직 국제 표준 및 헤게모니가 마련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시장은 사정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국제적 공조가 활성화되면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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