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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조사
강휘호 기자
2019.03.19 16:26:00
물류 계열사 판토스 부당 내부거래 여부 사실관계 파악

[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그룹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 기업집단국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다.


공정위 조사 대상은 LG그룹 지주사 ㈜LG를 비롯해 LG전자, LG화학,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 내 물류회사인 판토스에 LG와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판토스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의 20% 이상)은 아니다. 다만 부당 지원 금지(23조 1항 7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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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55%에서 2016년 60%, 2017년 69% 수준으로 높아졌다. 판토스는 2017년 기준 그룹사 대상 매출 1조3786억 원 가운데 85%를 수의계약으로 거래한 만큼 부당 지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LG그룹은 지난해 말 판토스의 총수일가 지분 19.9%를 모두 정리한다고 밝혔다. 구광모 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판토스 지분 7.5%와 구연경(4%), 구연수(3.5%), 구형모(2.5%), 구연제(2.4%)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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