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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해법… ‘법·제도’ 개선 시급
이호정 기자
2019.03.27 17:12:00
[2019 기업지배구조 포럼]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변화 필요

[딜사이트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규제(일감 몰아주기)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거래 조건이나 방식, 내용 등이 부당한 경우에 한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팍스넷뉴스는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해법’을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상장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국내외 금융 및 자본시장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호(사진) 팍스넷뉴스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압축·고도성장을 통해 발전해 오다 보니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가 주류로 자리 잡게 됐다”며 “이러한 지배구조는 긍정적 역할도 수행하지만 적잖은 부작용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방향과 상법 개정안 등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 발제는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과장,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프록시(Proxy) 본부장이 맡았다. 제1섹션은 정창욱 과장이 ‘공정위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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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장은 발제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방향, 개선 과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거래조건, 거래방식, 거래내용 등이 부당한 경우에 한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신규 설립·전환한 지주사에만 적용한다”며 “추가 출자를 받는 자·손자회사는 투자재원을 확충해 사업투자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 입법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규 선임연구위원은 제2섹션을 맡아 ‘상법 개정과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접근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정 연구원은 “국내 상장사의 91% 기업에 개인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절대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비상장계열사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등 다양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을 불가하고, 특정 사외이사 후보자의 추천인과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한국도 사외이사의 냉각기간도 해외의 기준처럼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섹션은 안상희 본부장이 ‘주총 의결권 행사에 담긴 지배구조 시사점’을 주제로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안 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상장기업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들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창한 부분이 아닌 공시 등 작은 부분을 고쳐나가게 되면 이게 한국형 지배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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