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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독립성 강화해야”
권준상 기자
2019.03.27 16:33:00
[2019 기업지배구조 포럼]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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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임연구위원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요소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꼽았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콘랜드호텔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 해법’이란 주제로 개최한 팍스넷뉴스 기업지배구조포럼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장사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20대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는 우리나라 지배구조 개선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포함한 상법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우리사주조합과 소수주주가 제안한 사외이사를 1인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국내 상장사의 91% 기업에 개인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절대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비상장계열사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등 다양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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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따르면 2009년 4~5위권에 자리했던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12개 국가 중 9위에 머물렀다”며 “2009년 4~5위권에 있던 것과 비교해 크게 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4위), 인도(7위)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배주주와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의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등 후진적 지배구조가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라며 “경영 감시장치로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결여된 점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사외이사의 평균 비중이 33%로 미흡한 상황”이라며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을 불가하고, 특정 사외이사 후보자의 추천인과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배주주를 포함한 경영진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사외이사의 냉각기간도 해외의 기준처럼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퇴임 후 2년간 해당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할 수 없다”며 “미국은 3년, 영국은 3년 또는 5년, 프랑스는 5년이란 점에 비춰볼 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만을 대변하기보다 다양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들로 사외이가 구성돼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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