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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강화, 지분 매각 불필요”
이상균 기자
2019.03.27 16:01:00
[2019 기업지배구조 포럼]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 과장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사익편취규제(일감 몰아주기)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분 보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업들의 우려와 달리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기업들의 내부 지분율이 높아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과장(사진)은 27일 팍스넷뉴스가 개최한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해법’ 포럼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방향, 개선 과제 등을 설명했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과장

정 과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안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거래조건, 거래방식, 거래내용 등이 부당한 경우에 한해 규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부과하는 입증책임의 수준이 매우 높아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과장은 “개정안은 사익편취규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분 보유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 지분매각은 불필요하다”며 “적용 대상 확대로 포함하는 상장사의 내부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27개 상장사 평균 46.7%)으로 경영권 불안이나 적대적 M&A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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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안 통과를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로선 통과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관심이 높다.


개정안의 방향은 ▲사익편취 규제 강화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등으로 나눠진다. 이날 정 과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직된 사전규제에서 탈피했으며 과잉규제를 지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지주사 전환을 장려했던 기존 정책방향과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신규 설립·전환한 지주사에만 적용한다”며 “추가 출자를 받는 자·손자회사는 투자재원을 확충해 사업투자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점에 대해서도 정 과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분 보유 금지가 아닌 의결권 제한이기 때문에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공익목적의 기부를 위축시키지 않으며 충분한 예외규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정 과장은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 입법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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