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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회계 50억 이상 시 과징금·임원해임 조치”
이용안 기자
2019.04.01 15:23:0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이용안 기자] 앞으로 횡령·배임과 관련한 고의 회계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및 임원해임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고의가 아닌 과실 위반 조치는 이전보다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1월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의 후속조치다.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회사와 회계사에 대한 고의회계 위반금액 폭을 넓혔다. 고의 회계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를 불문하고 50억원 이상이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개월 이내,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에만 조치가 취해졌다.


고의 회계를 판단하는 범위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회사의 경우 ▲회계정보 은폐 조작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관련 ▲상장진입요건 미달, 상장퇴출요건 관련 ▲기타 미필적 고의 등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가 추가됐다. 감사인의 경우에도 기존 ▲회사의 고의 위반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경우 ▲기타 미필적 고의에서 ▲위법행위가 감사인 등의 이익에 직접적·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포함됐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범위도 현행 지정회사(546사), 상장회사(2166사)에서 대형비상장사 2454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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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회계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회사의 경우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 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에서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해임(면직) 권고되도록 바뀌었다.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도 신설됐다. 회계법인의 경우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감사품질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 등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는 이전보다 완화됐다. 경미 위반(과실)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다만 수정권고 미이행으로 감리로 전환하는 경우나 심사결과 위법행위가 반복돼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이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위반규모에 따라 조치(최대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했다. 또 재무제표 심사절차를 마련해 수정권고(10영업일 이내에 이행여부 등 제출), 소명기회제공, 사전통지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을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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