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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대상, 선정기준은
김세연 기자
2019.04.03 18:56:00
금감원,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확정…이달 중 본격 시행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4년만에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은 물론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피감회사가 감독 목표에 부합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종합검사에서 제외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의 종합검사가 적용돼 시행된다.


금감원은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61개 세부 지표를 담은 ‘2019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종합검사의 검사대상 선정과 평가에서 금융회사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과거 2~5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상황과 주요 리스크 등이 중점 점검된다.


올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에서는 총 61개 세부지표중 49.2%에 달하는 30개가 금융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신설 및 삭제하거나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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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데 민원 건수나 증강율 산정시 중복되는 민원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이나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지표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건수와 권역내 자산비중 등 다른 지표와 중복되는 지표는 삭제됐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건수나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해 달라는 업계에 요구에 대해서는 “관적 자료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사에 유리한 현행 경영실태 평가의 계량 등급의 제외 요구도 수용성이 낮아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에서는 과거 모든 것을 다 살피는 ‘저인망식’, ‘지적사항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경영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권역별·회사별 핵심부문을 사전 선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소송 진행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도 제외된다.


금감원은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검 전후(3개월씩) 총 6개월간 다른 부문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종합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를 병행할 경우 해당연도에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의 부문 검사는 면제된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았지만 중대한 지적 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차년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시 결과를 반영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사전 준비 등을 통해 종합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종합검사 실시 대상은 외부에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검사 대상선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실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금융사로 인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15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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