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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증자, 납입 연기 불가피
김세연 기자
2019.04.05 16:03:00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난항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올해 상반기 대규모 증자에 나섰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행보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증자를 주도할 KT와 카카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둘러싸고 각종 우려가 불거지며 예고된 증자 납입 연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과 이달 금융위원회에 각각 KT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기존 2대주주인 KT카카오의 보유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규정된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승인이후 KT카카오를 대상으로 예고된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고 최대주주를 변경할 계획이다. 대규모 증자를 통한 자본잠식 해소와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도 기대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본격 심사를 앞두고 잇따른 악재가 불거지며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 졌다. KT카카오가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조사 및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금융위가 관련 심사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케이뱅크의 경우 심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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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상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등의 조사가 진행되고 해당 결과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중단될 수 있다. 은행법과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도 지분의 10%를 초과 보유한 주주의 한도초과보유 요건에서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KT의 대주주 적격성을 둘러싼 우려는 심사 신청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KT가 지난 2016년 지하철광고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공정거래법상 7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중대한 담합으로 보기 어렵고 벌금형 수준이 높지 않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또 다른 다수의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불거지자 심사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KT의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거 정부입찰 과정에서 일부 통신사업자간 담합 의혹에 KT도 관련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경영고문 로비 의혹에 피소된 황창규 KT회장을 악재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보유주식 고의누락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당장 이달 25일로 예고된 케이뱅크의 증자 납입 일시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자의 선결조건인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납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오는 25일 KT 등을 대상으로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의 심사가 60~최장 90일까지 소요되지만 KT의 지분 확대가 꾸준히 예고됐던 부분인만큼 빠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잇단 악재가 불거지며 일반적인 심시기간인 60일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이후로 증자 납입일의 변경을 불가피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증자 납입시기가 연기될 수 있지만 이사회 결의 당시부터 증자 참여자들과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6월말까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협의했던만큼 성공적인 증자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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