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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일가, 상속세 최소 1727억
류세나 기자
2019.04.08 14:30:00
한진일가, 상속세 마련 과제 남아…배당 확대 가능성 ↑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별세한 가운데 그의 지분 상속과 관련한 상속세 규모가 1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그룹 내 상장 계열사의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故조양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가 약 3454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유족들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1727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의 박광래 연구원은 “조 회장 일가가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라며 “주담대의 경우 유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한진의 지분가치가 1217억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절반인 609억 원 수준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상속세의 나머지 금액인 1100억 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해야하는데, 작년 기준 한진일가의 배당금이 1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상속세는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세액과 보유자금 부족분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유족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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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셈법은 한진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만을 기준으로 가정한 것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이 포함될 경우 일정 부분 변수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박 연구원은 “한진일가가 주식 외에 부동산 및 기타 자산도 많이 갖고 있을텐데 故조 회장 명의의 재산이 유족들 보유분보다 클 것”이라며 “1727억 원 수준의 상속세는 보수적으로 최소 추산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상속액수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을 상속할 때는 20%의 할증 세율도 적용된다.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상속액수가 상당한 탓에 상속금액의 약 절반은 세금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 회장 일가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 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故구본무 회장 작고로 그룹 경영권을 이어 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故구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 대출 등을 활용한 바 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금은 9215억 원으로, 이들 역시 5년간 분할납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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