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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원 고심’ 조 회장 일가, 퇴직금 활용할까
권준상 기자
2019.04.10 09:23:00
대한항공서 450억원 수령 예상…연부연납시 지급 여력 높아져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은 상속세 재원 마련이다. 상속세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조 회장 일가가 조 회장의 퇴직금과 연부연납을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 17.84% 확보 집중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조 회장 일가는 조 회장이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 기준)를 상속받아야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을 통해 ㈜한진, 칼호텔네트워크 등의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한진칼의 2대주주 케이씨지아이(KCGI)의 지분은 13.47%까지 늘어났다. 조 회장 일가의 지분 확보가 더욱 절실해졌다. 하지만 조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한진칼 총 지분은 7%가 채 되지 않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2.3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2.30%)의 지분은 각각 2%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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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한 시점의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주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주당 20%의 대주주 할증(지분율 5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이날 한진칼의 종가 3만150원을 4개월 평균주가로 가정해 20% 할증과 50% 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 규모는 약 1900억원이다.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 등 계열사 보유 지분을 추가하면 지분상속으로만 추정되는 상속세 규모는 2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쉽지 않은 재원 마련…주담대 부담 속 연부연납 가능성



조 회장 일가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조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절반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는 등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금융회사(0.66%)와 세무서(0.42%)에 담보로 맡긴 한진칼 지분은 1.21%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금융회사에 0.74%, 세무서에 0.25%를 담보로 맡겼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는 금융회사에 0.35%, 세무서에 0.34%를 담보로 제공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이미 주식담보대출에 나선 상황이라면 현금 유동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짚었다.


조 회장 명의로 잡혀있는 담보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KEB하나은행에 한진칼 지분 150만주(2.54%)를 맡기고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었다. 만기일은 11월까지다. 담보대출은 상속비율대로 상속된다. 조 회장은 종로세무서와도 2023년까지 한진칼 주식 100만주(1.69%)에 대한 연부연납담보 계약도 체결했다.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한진칼의 지분 일부를 매물로 내놓을 경우 경영권 위협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진칼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며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한진의 지분매각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조 회장 일가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부연납신청을 통해 최대 5년간 상속세를 분할납부하는 카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항공 퇴직금 규모 600억원 상회 전망



조 씨 일가는 상속세 재원 마련 카드로 조 회장의 퇴직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2015년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 부사장 이상 임원의 경우 기존 1년에 4개월치 퇴직금에서 3~5개월치 보수로 변경했고, 회장의 경우 1년에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임원 재직 기간은 1980년부터 39년이다. 1974년 입사한 조 회장은 6년만인 1980년 상무로 승진했다. 이후 1992년부터 8년간 대한항공 사장을, 1999년부터는 회장직을 역임했다. 최근 6년간 조 회장의 보수가 약 31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단순계산으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임원퇴직금 규모는 약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던 한진칼과 ㈜한진 등 임원을 겸직했던 계열사에서 수령할 퇴직금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지난해 한진칼 보수는 27억원, ㈜한진 보수는 11억원이다. 한국공항에서는 23억원, 진에어에서는 14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퇴직금은 그 규모에 따라 6~22%의 비율로 퇴직소득세를 차등적용한다. 한 세무사는 “보통 1억원이 넘을 경우 8%를 떼고 그 이상일 경우 15%를 뗀다”며 “(조 회장의 경우) 최소 15%의 세금을 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대 22%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유족들이 수령할 조 회장의 퇴직금 규모는 4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조 회장 일가가 해당 퇴직금을 연부연납(일정수준 담보 요구)과 동시에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조 회장 일가는 상속세 규모가 커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상회할 경우 5년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해야한다. 이듬해부터는 연 1.8%의 이자가 붙는다. 조 회장 일가의 전체 상속세가 200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우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3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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