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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컨소시엄’
조아라 기자
2019.04.11 16:23:00
[토스의 과속스캔들]⑤ 지분 60.8%, 사실상 단독 경영?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토스뱅크 설립을 주도하는 주체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에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를 주축으로 신한금융지주, 현대해상, 카페24 등 다양한 기업의 참여가 예고됐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해 주요 참여자들이 컨소시엄 구성에서 빠지며 상황은 달라졌다.


토스뱅크는 형식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독 경영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인터넷은행 컨소시엄과 비교했을 때 토스에 지분이 쏠려있고 주주구성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주총회의 2/3에 달하는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토스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 컨소시엄, 자본금 및 인프라 확보 '일거양득'


국내 인터넷은행은 대부분 컨소시엄 형태로 출범했다. 안정적인 은행업 영위를 위해 최소 2500억원의 자본금이 요구되고 2조원에 달하는 대출 여력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단일기업보다는 컨소시엄을 통한 접근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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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참여자를 통해 유통, 통신, 물류 등 이미 마련된 탄탄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너지를 낸다는 장점도 있다.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일종의 동업구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인터넷은행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기존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국내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주 구성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는 이유는 자본 조달 뿐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강점을 살려 혁신 금융을 이뤄보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관계자 역시 "다양한 IT기업 등 다수의 참여자들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형태의 금융회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특례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율 10%...우리은행 케이뱅크 지분율 10%


카카오뱅크 주요 주주사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 카카오(10%), 국민은행(10%), 넷마블(4%), SGI서울보증보험(4%), 우정사업본부(4%) 등이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설립초기부터 컨소시엄 참여자인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의 금융망을 적극 활용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로 인력을 파견해 여·수신업무의 노하우를 제공했고 아예 카카오뱅크로 전문인력이 이직하기도 했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사는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등이다. 케이뱅크 역시 투자자인 GS리테일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GS25에 설치된 ATM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입·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 우리은행의 ATM 이용이나 KT 통신 대리점을 통한 영업망 연계도 초기 시장 안착을 이끌었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기존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컨소시엄 형태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호지분을 포함한 토스의 컨소시엄내 지분율이 80%를 넘어서는 만큼 사실상 토스의 단독경영 형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 베스핀글로벌, 무신사 등 지분율이 낮은 기업의 경영 참여나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은 아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토스뱅크(가칭)를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으로 설립하기 위해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준비해 예비인가에 지원했다”며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 및 관련 제반 사항에 근거해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만 답했다.


◆ 토스, 우호지분 포함 80.1% 확보…ICT 지분율 견제 장치 ‘유명무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는 ICT기업의 최대 보유지분율을 34%로 정하고 있다.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최대 10%였던 제한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최대 34%로 규정된 ICT기업의 보유지분율 한도는 특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해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인터넷은행 장악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도 활용된다.


상법상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관변경이나 이사 해임 등을 결정하는 특별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주주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전체 지분의 66.6%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면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권 독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특례법에서는 ICT기업의 보유지분율을 높여 일부 산업자본의 특별의결권 행사에 대해 ‘0.6%’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혹여 산업자본의 대주주가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문제를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토스가 80.1%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며 이 같은 견제장치는 전혀 작동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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