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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준…코인거래소 수익 ‘출렁’
공도윤 기자
2019.04.12 15:17:00
[코인, 회계하라]① 암호화폐 평가익이 순익 좌우

[편집자주]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시들지 않는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거래금액만 매일 수천억원에 달한다. 미국에서도 ICO(암호화폐공개) 투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넘어섰을 정도다. 크립토 펀드 역시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정책당국 주도의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백서 의존도만 더 커졌다. 화폐도 상품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으로 회계기준도 명확히 없다. 팍스넷뉴스는 1년이 넘도록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코인) 회계 규정을 짚어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암호화폐의 회계처리가 본격화된 것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암호화폐거래소가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외부감사대상이 되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자산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도 70억원 이상 ▲자산이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면 외감대상 법인이다. 이에 2017년 회계연도 기준부터 외감대상 암호화폐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암호화폐거래소를 외감법인으로 지정한 금감원은 회계 가이드라인 제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암호화폐 특성 상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딱맞는 회계 규정이 없다보니 암호화폐거래소는 각 사의 회계정책에따라 기재하고 있다. 참고로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일반 통신판매업자다. 통신판매업자 분류에 논란이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가 사업분류에 답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통신판매업자를 유지하고 있다.


외감대상 암호화폐거래소의 회계처리 방식을 살펴보면 서로 방식은 유사하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회사 회계정책에 따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취득시점의 암호화폐는 공정가치로 측정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해 암호화폐를 유동자산(1년미만 보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암호화폐의 평가손익은 암호화폐평가이익(손실) 과목으로 영업외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다. 다만 회원이 위탁한 암호화폐는 자산에서 제외한다. 또 고객예치금은 고객이 코인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을 부채로 계상해 자산에 포함한다.


암호화폐가 자산가치로 직결되다보니, 암호화폐 가격에 따라 순이익 규모가 매출 규모를 뛰어넘거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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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매출액 3346억원, 영업이익 2651억원, 순손실 205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순이익은 2017년 5348억원에서 2018년에는 138.4%나 감소한 205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총자산도 줄었다. 1조9290억원에서 5481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보유 암호화폐 가치는 4159억원에서 482억원으로 줄었고, 3819억원의 암호화폐 평가손실을 봤다. 회원위탁 암호화폐는 1조2957억원으로 전년 5조9424억원과 비교해 5분의 1가량 줄었다.


코빗은 총자산이 2017년 3559억원에서 2018년 785억원으로 줄었다. 2018년 매출액 268억원, 영업손실 75억원, 당기순손실 457억원을 기록했다.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4분의 1토막 나면서 2017년 610억원의 영업이익과 6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실적 하락을 기록했다.


코인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8년 매출액 45억원, 영업손실 44억원, 당기순손실 57억원을 기록했다. 보유 암호화폐가치가 2017년 94억원에서 2018년 9억원으로 10분의 1토막 나면서 수익이 급감했다. 회원위탁 암호화폐 역시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자료=빗썸)

암호화폐가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문제지만, 적정한 가치 추정이 어렵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각 거래소의 회계법인들은 보유 암호화폐를 보유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매도 시점의 현금화 가치를 고려해 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해 유동자산에 시가법을 적용한다. 코인 평가도 비슷하다. 하지만 변동폭이 워낙 커 신뢰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화폐는 24시간 거래돼 명확한 평가 시점을 잡기 어렵다. 지난해 1월 비트코인가격은 2500만원대에서 연말 40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워낙 변동폭이 커 평가 시점에 따라 수익 편차가 커진다. 더욱이 코인 가격은 거래소별, 국가별로 다르다.


국내 거래소는 코인가격을 해당기말의 자사 거래소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각 코인거래소 별 주석을 보면 ▲비티씨코리아는 보고기간 말 암호화폐 단위당 가격을 ▲코인원은 암호화폐의 단위당 가격은 회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코인원)의 종가를 기준으로 ▲코빗은 암호화폐의 공정가치는 당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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