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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김상조 금산분리 주문 ‘외면’
류세나 기자
2019.05.03 18:04:00
금융계열사 ‘삼성전자’ 주식처분 요청에도 1년간 지분변동 無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축소를 권고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던 것으로 확인된다.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삼성화재는 지난달 말 기준 삼성전자의 보통주를 각각 7.48%, 1.31%씩 보유하고 있다. 작년 6월 말과 비교했을 때 각각 0.44%p, 0.07%p씩 줄어든 수준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작년 5월10월 진행된 10대 그룹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의 소유 지배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풀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서 “이는 과거 경제개혁연대에 몸담고 있을 때 낸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에서도 적시한 바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었다. 또 당시 간담회에 삼성 측 대표로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한 김 위원장에게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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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당시 주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 아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는 것이다.


삼성 입장에서도 금산분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앞서 빠르게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지만,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 승계가 선결 과제인만큼 보다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정부안 또한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계열사는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현재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지분율(8.79%)은 삼성전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합계(18.67%)의 절반 수준으로, 삼성 지배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화재는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3%까지만 들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자산 289조4277억)은 현재 시가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보유 지분 중 대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자산규모가 79조4164조인 삼성화재 역시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 (순환출자고리해소) 등 대기업 지배구조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문제는)이 부회장의 의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과 39년만의 공정거래법 개정작업 등은 패트트트랙 여파로 국회가 파행하면서 올스톱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파행 속에서도 오는 23일 재계 11~30위 그룹 임원들을 만나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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