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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 로드맵 발표
김가영 기자
2019.05.18 15:25:00
3개 전략으로 나눠 순차적 접근 추진
18일 제주도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블록체인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중인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김가영 기자]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희섭 제주도청 미래전략국장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특구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미래전략국은 4차 산업혁명,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ICT융합 서비스 등의 미래 공공 혁신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신설된 조직이다.


노희섭 국장은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 발표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활용한 암호화폐 기준 및 규제모델 구현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 확산 ▲제주 블록체인 특구 모델 추진이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어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것이다. 노 국장은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오프라인 상에만 적용되어야한다는 법은 없다”며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특성을 온라인에도 적용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과 함호화폐에 대한 선제적 규제 실험지구 지정을 위해 제주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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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발굴해 육성중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도 발표했다. ▲도민 신분 증명 서비스 ▲면세품목 환급 처리 서비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력 관리 ▲부동산 거래 ▲공유경제 정산 ▲탄소 저감 환급 등이다. 노 국장은 “다른 지자체는 공공기관 위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만, 제주도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관협력 모델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5월 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중기부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중 블록체인 특구 우선협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전기차 분야 우선 협상대상에 지정됐다. 노 국장은 “1차에서는 제외됐지만 2차 지정을 준비할 것”이라며 “정부의 샌드박스 제도 연계를 통한 기업 유치 및 초기 시장 구축을 통한 제주 블록체인 특구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기획팀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태크앤로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용재 넥스트머니 작가 등이 참석해 발표와 패널토론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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