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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셔레스트, 사기·배임·횡령 혐의 피소
김가영 기자
2019.05.10 10:12:00
자체 발행 마이닝 코인…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

[김가영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리스트가 사기,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은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주식회사 뉴링크가 운영하는 캐셔레스트는 마이닝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가진 자체 코인 '캡코인'을 발행했다. 이용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캐셔리스트는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 캡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공지사항과 언론 등을 통해 광고했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매매 등의 방식으로 캡코인 등 캐셔레스트에 투자했다.


이용자들은 캐셔리스트 측이 ▲캡코인 기능 폐지 ▲다른 코인에 같은 기능 부여해 발행 ▲배당금 지급요청 거절 ▲공지사항에 명시한 계약내용 위반 ▲회사정책 일방적 변경 등의 행위로 2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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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화 측은 캡코인이 배당권, 의결권 등이 있는 증권형 토큰으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거래과정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한가 공약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은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 곧 민사소송 등 추가 법적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담당 변호사인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며, “계약위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대상은 물론 그 형태, 동기,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소각, 디지털토큰 등 암호화폐 특유용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오인해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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