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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임대목적 1호 점포 탄생 '불광동 지점'
김현동 기자
2019.05.14 11:21:00
이달 15일 준공식 열고 임대사업 개시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은행의 영업점 임대 규제 폐지 이후 재건축을 마친 1호 점포가 나왔다. 우리은행 불광동 지점이 주인공이다. 우리은행은 향후 구로 가산디지털단지도 재건축을 통해 임대 사업장으로 바꿀 예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5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소재 불광동 지점 건물을 제 1호 임대 사업장으로 연다. 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1만4971.92㎡로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다. 우리은행 불광동 지점이 2층에 위치하며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입주한다. 나머지 공간에도 임차인을 모집 중이다.



우리은행 불광동 지점 건물은 지은 지 5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우리은행은 2016년부터 약 260억원을 들여 재건축을 추진했다. 우리은행은 불광동 지점 외에 금천구 가산동 지점도 허물고 오피스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점포 재건축은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지점 등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가능 면적 제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시작됐다. 금융위는 2014년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의 지점 등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에서 9배로 완화했다. 2016년 4월에는 9배로 제한했던 임대 가능 면적 제한 규제를 아예 폐지해 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점포 규제 개정안은 2016년 7월30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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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규제가 사라지면서 은행은 업무용 부동산의 사용면적을 줄이고 그 만큼 임대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현 사용면적을 유지하면서 증·개축을 통해 증가한 면적만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점포규제 개정 이후 KEB하나은행은 국토교통부와 도심형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서 2016년 도심형 뉴스테이 1만가구 공급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자체 보유 중인 유휴 영업점포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매각하면, 리츠는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건축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하나은행과 달리 기존 점포를 증·개축해서 임대 및 운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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