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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 오른 조원태…최대 과제 ‘경영권 안정화’
류세나 기자
2019.05.15 14:10:00
공정위, 한진 동일인 직권 지정…내년에도 유지할지 관심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한진그룹 총수로 직권 지정되면서 3세 경영체제 조기안착이란 과제를 함께 안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으로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을 조원태 회장으로 직권 변경했다고 밝혔다.


막판 제출시한까지 한진 측 내부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동일인 변경 신청서가 미제출, 공정위가 직접 나서 조원태 회장을 새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조 회장 역시 동일인 등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에 위임장과 확인서, 인감, 자필 서명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만약 한진그룹 집단 내에서 허위자료 제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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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친족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매우 민감한 문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중심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의 계열사 지분 보유현황, 사익 편취 여부 등을 판단한다.


실제 한진그룹의 동일인이 故조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지정되면서 자산총액 1억원 수준의 ‘서화무역’이 한진 대기업집단으로 추가됐다.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처가 쪽 먼 친척이 지분을 보유하면서 공시 의무를 지게 됐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분율만 놓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한진의 경우 일단 조원태 회장이 지주사인 한진칼 대표이사고, 강성부펀드(KCGI)의 지분의 많긴 하지만 조 회장 및 관련자들의 지분율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지분이 다소 적다 하더라도 조직변경, 투자결정 등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기준 조 회장이 동일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한진그룹의 경영권 안정화다. 세간에선 故조 회장의 상속세 신고기한인 오는 10월까진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간 경영권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기업운영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조 회장이 이날 공정위로부터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된 까닭도 형제간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조 회장 반대파 쪽에선 회장 직책 부여 과정의 절차상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보유 지분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단초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진그룹은 현재 KCGI 등 외부로부터도 경영권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곧 이후 동일인 재변경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 국장은 “한진그룹 상속문제 등과 관련해선 10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진그룹만 예외적으로 그 때까지 동일인 지정을 미룰 순 없었다”면서 “이후 변동사항이 있다면 내년 발표시점 즈음에 지분율과 지배력 행사 요건을 봐서 동일인 변경 사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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