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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구 회장, 경영 판단 가능…총수 유지”
류세나 기자
2019.05.15 13:18:00
의사 건강소견서 검토…자필서명 늦어진 이유 파악 안 돼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와병 중에 있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재차 지정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의사 결정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동일인 등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시한(4월12일)을 맞추지 못하면서 동일인 지정에 대한 내부 이견이 제기된 것이란 추측이 이어졌다.


15일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현대차의 경우 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기보다 자료는 준비했는데, 동일인인 정몽구 회장의 자필 서명만 받지 못했던 것"이라며 "지난 8일 정 회장의 자필 서명이 제출돼 동일인 지정이 별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의사로부터 정 회장에 대한 건강상태와 관련한 소견서를 받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대차의 동일인을 정 회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자필서명을 왜 늦게 냈는지 사유를 밝히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다. 추측컨데 윗사람에게 결재는 받는 과정에 적잖은 시간이 들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을 지정하면서 정몽구 회장의 건강소견서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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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삼 국장은 "동일인을 변경한다는 건 해당 그룹 뿐만 아니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롯데처럼 의식불명이거나 후견인 지정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바꾸기 힘들다"며 "현재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외부로 드러나는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일인인 정 회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자산총액 223조5000억원을 기록해 삼성그룹에 이은 재계 순위 2위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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