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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인베스트, 대표펀드매니저 겸직 ‘논란’
정강훈 기자
2019.05.22 08:58:00
소병하 위원, 대표펀드매니저 활동 중 개인회사 설립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HB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소병하 대표펀드매니저가 지난해 개인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겸직에 따른 페널티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표펀드매니저 임기 중에 개인 회사를 설립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소병하 위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주식회사 BHS파트너스를 설립했다.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원이며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등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일종의 투자회사라고 볼 수 있다.


소 전문위원은 현재 ‘HB청년창업투자조합’의 대표 펀드매니저를 맡고 있다. 펀드는 2017년 12월에 75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한국모태펀드와 노란우산공제회, 우리은행 등이 주요 출자자(LP)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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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펀드매니저를 포함한 핵심운용인력은 겸직이 엄격히 금지돼있다. 한국벤처투자의 출자사업 공고에 따르면 ‘핵심인력(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거나,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는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게다가 소 위원이 개인회사를 설립한 시기는 펀드를 출범한 지 만 1년도 되지 않았을 시점이다. 의무투자비율도 아직 소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소 위원이 개인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LP들은 물론이고 HB인베스트먼트 내부적으로 모르고 있었다. 앵커LP인 한국벤처투자와 HB인베스트먼트에 사실 관계를 묻자, 양측 모두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결과적으로 소 위원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벤처투자의 확인 결과, 소 위원은 BHS파트너스를 통해 국민연금 등에 가입된 사실이 없었다. 즉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벤처투자의 판단이다. 사실상 법인만 설립했을 뿐, 별다른 사업 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벤처투자도 규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 등의 조치를 고려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정 위반과 별개로 현역 운용인력이 개인회사를 설립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소 위원은 한 때 퇴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법인부터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획이 바뀌면서 현재로서 퇴사는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러나 법인을 따로 폐업처리 하지 않아 등기 상으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이 HB인베스트먼트의 해명이다.


소 위원은 현재 활발하게 운용되는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다. 통상적으로 퇴사 사유로 핵심운용인력을 교체할 경우, 운용사는 LP들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 없이 대표펀드매니저가 법인 설립 절차부터 밟은 것은 업계 관례상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느슨한 겸직 금지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소 위원의 사례와 별개로, 만약 본인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회사인 경우 무보수로도 투자 활동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두고 회사 계정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창구로 쓸 수 있다.


펀드에서 겸직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심사역의 사외이사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많은 심사역들이 투자 이후에 피투자업체의 사외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심사역의 고유 업무를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무보수로만 활동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 이런 규정을 활용한다면, 현재 규정 상으로는 심사역이 개인투자회사를 운영해도 조합 차원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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