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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주식 내다 파는 두산家…상속세 발목 잡혔나
류세나 기자
2019.05.28 15:45:00
㈜두산 지분 3.84% 블록딜 추진…故박용곤 일가 주도 유력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두산그룹 오너 일가 일부가 지주사인 ㈜두산 지분 처분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이번에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오너 일가의 지분 매각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 오너일가가 ㈜두산 지분 70만주(약 3.84%)에 대한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결정하고,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사전청약)에 나섰다.


주당 매각 가격은 27일 종가 10만원에 할인율 4∼7%를 적용한 9만3000~9만6000원이다. 이 금액대에 거래가 성사될 경우, 매도인들은 약 651억~672억원의 현금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두산 특수관계인의 지분 47.24%로 낮아진다.


재계 및 IB업계에서는 블록딜의 매각 주체로 지난 3월 작고한 故박용곤 명예회장의 직계가족들을 꼽꼬 있다. 이번 블록딜 규모가 故박 명예회장의 ㈜두산 보유 지분(보통주 28만9165주·우선주 1만2543주)에 대한 상속세 약 2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는 점에서, 그 외 부동산 및 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 재원도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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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 명예회장은 박정원 두산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박혜원 오리콤 부회장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들 남매들은 3월 말 기준으로 각각 ㈜두산의 지분 133만7013주(7.33%), 89만1321(4.89%), 44만4693주(2.44%)씩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지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많지 않을 경우엔 故박 명예회장 자녀 외에 다른 특수관계인들도 블록딜에 참여했을 가능성으로도 해석, 상속세 납부 외에 어떠한 용도로 쓰일지도 관심거리다. 故박 명예회장 작고에 따른 상속재산 신고기한은 9월 말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은 故박용곤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산은 매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2분기 말 배당금 수령 이후 지분 매각시 사회적 반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진행중인 인적분할 이후 주가 반등 가능성도 염두,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두산 한 관계자는 지분 매각과 관련해 “오너 일가 개개인이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분 매각 참여자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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