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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약환자 244명 집단소송…25억 규모
최원석 기자
2019.05.28 14:21:00
[인보사 허가취소 파장]전체 처방 3700여명중 일부…추후 소송규모 확대 가능성 여전

[편집자주]'인보사'가 결국 2년도 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됐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강조했던만큼 후폭풍은 거세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기업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심사기준 역시 강화로 향후 바이오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따라가 본다.


‘인보사케이주’를 처방받은 환자 244명이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소송규모는 위자료 등 고려해 약 25억원 상당이지만 향후 청구취지 변경 통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 중 1차로 소장접수 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인보사는 중등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국내 출시됐다. 2019년 3월31일 인보사케이의 유통·판매를 전면 중단하기까지 3700여명이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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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증되지 않은 약을 처방받았다며 소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인보사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주성분으로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연골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신장유래 293세포’로 최종 확인됐다. 특히 293세포가 세포의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자료들이 나오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코오롱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환자들에게 작으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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