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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넷투자 ‘배틀그라운드’ 성과보수 분쟁 터졌다
정강훈 기자
2019.05.30 15:39:00
투자담당 파트너에 피소…소송 규모 100억이상 전망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케이넷투자파트너스의 크래프톤(옛 블루홀) 투자 성과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벤처캐피탈과 심사역간의 성과급 분쟁이 법정까지 이어지는 것은 업계 초유의 사건으로 현재 소송 규모는 약 30억원이지만 향후 100억원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부경훈 케이제이앤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케이넷투자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부 대표는 케이넷투자파트너스에 파트너로 재직할 당시 크래프톤의 발굴 및 심사를 담당했다. 케이넷투자파트너스는 2009년 벤처펀드(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로 장병규 의장이 이끄는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에 9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 대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이전인 2014년 케이넷투자파트너스를 퇴사했다.


크래프톤은 2017년 출시한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으로 기업가치가 급상승했다. 케이넷투자파트너스는 보유 지분 중 일부(30%)를 약 1300억원에 처분하며 투자원금의 약 40배 멀티플(배수)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투자금 회수에 따른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현재까지 지급받은 조합 성과보수는 138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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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표는 이에 대한 본인 몫의 개인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부 대표는 퇴사 당시 펀드(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의 성과보수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부 대표에게 개인 몫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케이넷투자파트너스의 성과보수 배분 규정은 50%는 회사에 유보하고, 나머지 50%는 대표이사와 파트너, 발굴·심사·사후관리를 담당한 심사역들이 나눠 갖도록 되어있다. 부 대표는 이 중 파트너 1인의 몫과 발굴·심사 기여에 대한 몫을 주장하는데, 비율상으론 전체 성과급의 약 21%다. 금액으로는 29억원 수준이다.


반면 케이넷투자파트너스는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 대표 퇴사 이후에 운용기간 만기로 펀드를 청산해야 했지만 케이넷투자파트너스는 LP들을 설득해 펀드 만기를 연장했다. 이후 크래프톤이 되살아나 투자 성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부 대표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현재로선 원만한 조정이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퇴사한 심사역과 회사 간의 성과급 다툼은 벤처캐피탈업계에서 종종 있었다. 심사역이 퇴사할 경우, 향후에 발생하는 개인 성과급에 대해선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케이넷투자파트너스와 부 대표는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해당 확약서의 효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한건의 투자로 수십억원의 개인 성과급이 발생한 것도 업계에서 흔치 않다.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지금까지 매각한 크래프톤의 주식은 보유 지분 중 30%에 불과하다. 향후 회수 수익에 따라 조합 성과보수가 늘어날 경우, 29억원인 소송 규모는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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