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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블록체인 등 규제자유특구 7월 지정 여부 결정”
김가영 기자
2019.04.15 15:30:00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경제·산업 실무자와 간담회…규제특구 질의응답
(사진=뉴시스)

[김가영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규제자유특구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등 10개 우선 협상 대상을 토대로 7월내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자유특구에 신청한 14개 지자체 경제·산업 정책 담당자들도 참석해 박 장관과 특구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중 하나다.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 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다.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민간기업의 요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와 ‘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지자체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재정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이 이루어진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1차 투자계획은 7월 경에 확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34개 투자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제출된 계획안 중 ▲부산광역시(블록체인) ▲대구광역시(스마트웰니스) ▲울산광역시(수소산업) ▲세종특별자치시(자율주행실증) ▲강원도(디지털헬스케어) ▲충청북도(사물인터넷) ▲전라북도(홀로그램) ▲전라남도(e모빌리티) ▲경상북도(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도(전기차) 10개 안이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됐다.


박 장관은 이날 “지자체로부터 특구계획을 접수해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7월 내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 사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특구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국회, 관련 부처 등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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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한 부산광역시의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블록체인을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정부의 금지조치에 따라 ICO(암호화폐 공개)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처들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했지만 우선협상 대상에는 지정되지 못한 제주도 역시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노희섭 제주도청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전기차 등 각종 정부 실증사업과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1, 2차 사업 추진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부산시 등과 공동 추진하는 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 장관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관련 “중소혁신기업들이 ICO를 해서 코인을 발행한다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를 포함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ICO보다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유통구조(토큰 이코노미), 예를 들어 온누리 상품권 등을 자체 개발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월 내 1차 지정 후 8월부터는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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