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블록체인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STO,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회계 적용 가능할까?
공도윤 기자
2019.04.17 10:54:00
[코인,회계하라]④ 암호화폐 특성별 회계처리 달라, 명확한 구분과 정의 필요

[편집자주]암호화폐 시장이 냉각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시들지 않는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거래금액만 매일 수천억원에 달한다. 미국에서도 ICO(암호화폐공개) 투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넘어섰을 정도다. 크립토 펀드 역시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중 하나로 잡리 잡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정책당국 주도의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백서 의존도만 더 커졌다. 화폐도 상품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으로 회계기준도 명확히 없다. 팍스넷뉴스는 1년이 넘도록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코인) 회계 규정을 짚어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블록체인 업계 참여자들은 명확한 회계기준과 규제마련을 위해 ‘암호화폐(토큰)’의 명확한 구분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암호화폐가 쓰임새에 따라 성격이 달라 일괄된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성격별로 ▲재화나 용역구매, 통화나 가치이전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지불형(Payment)토큰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틸리티(Utility) 토큰 ▲발행자에 대한 채권 등 자산을 표시하는 자산형(Asset) 토큰으로 나눌 수 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 역시 토큰의 종류를 지불형, 유틸리티형, 자산형(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하고, ICO(암호화폐공개)는 증권 규제를 따르도록 했다.


최근 ICO 방식 중 STO(증권형토큰발행)가 주목받은 이유 역시 토큰의 성격을 명확하기 때문이다. 증권형 토큰은 비유동적 자산(미술품이나 부동산 등)을 디지털화해 유동화(지수화 또는 증권화)가 가능하도록 한 만큼 실물자산이 존재하고 투자자들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수익 분배가 가능하다.


토큰의 성격이 명확한 터라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등은 증권법 규제 아래 적격 투자자에게만 증권형 토큰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형 토큰이 증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증권법상 적격 투자자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적격 투자자 제도에 따라 투자자는 금전 손실을 감당할 능력을 갖춘 은행, 투자회사, 순자산 100만달러(11억원) 이상의 개인으로 한정한다.

관련기사 more

국내에서는 STO의 자금모집 형태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크라우드펀딩의 규제 아래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출형, 기부형, 현물보상(리워드형), 증권형(투자형)의 4가지 유형이 있다. 국내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 또는 금융규제를 적용한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증권발행이 가능하다. 주식은 보통주와 더불어 각종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하며, 기업 단계와 상황에 따라 설정한다. 채권 발행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이자율과 한도를 설정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이 소규모 투자시장으로 자리를 잡으며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417개 창업벤처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펀딩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 4개월,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1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비중역시 일반개인투자자가 9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근 2년간 총 5회이상 1500만원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를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집가액, 발행이율, 자금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발행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처럼 명확한 규제가 마련된 만큼 전문가들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회계 방식을 ICO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동흠 회계사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Wadiz)의 기고문에 “ICO의 경우 특정 사업모형 구축을 위해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재화용역의 선판매대금인 경우 기존 크라우드펀딩 형식의 프리세일 회계처리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Infographic News
2023년 월별 회사채 만기 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