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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행사에 특정 예약시스템 이용 강제
권준상 기자
2019.04.18 15:48:00
공정위, 시정명령·과장금 4000만원 부과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게 특정 예약시스템 이용을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장금 4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15일부터 10월1일까지 3개월간 여행사들에게 특정예약시스템(GDS)을 이용해 자사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하고 위반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GDS란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GDS는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해 예약·발권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현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에 이용을 강제한 GDS는 애바카스다.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부터 자사의 항공권을 애바카스에서만 발권할 수 있도록 애바카스와 발권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예약수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면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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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행사들은 자신들이 이용할 단일 또는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GDS로부터 수취하는 높은 장려금과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여행사들은 GDS에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지불하지만, 이용량에 따라 GDS로부터 장려금도 받는다. 이는 여행사들의 수입원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예약건수 1만건 이상 시 1달러를 지급받는 식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구입 강제에 해당한다며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거래 대상 여행사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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