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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진입 막는 ICO 회계처리
공도윤 기자
2019.04.18 10:14:00
[코인,회계하라]⑤밸류 측정 어려워, 프로젝트 구성원·사업성 검토

[편집자주]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시들지 않는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 거래금액만 매일 수천억원에 달한다. 미국에서도 ICO(암호화폐공개) 투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을 넘어섰을 정도다. 크립토 펀드 역시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정책당국 주도의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백서 의존도만 더 커졌다. 화폐도 상품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으로 회계기준도 명확히 없다. 팍스넷뉴스는 1년이 넘도록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코인) 회계 규정을 짚어봤다.


‘크립토펀드’라는 이름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통 벤처캐피탈(VC)의 진출은 여전히 취약하다. 워낙 초기 시장이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고,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밸류측정이나 소유 권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금지한 탓에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주도의 펀드투자금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흘러가기 어려운 구조다. 법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대부분 법인의 형태보다는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코인(암호화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VC 등 초기 투자단계에 참여하는 투자가가 고심하는 부분이 ‘기업의 적정 밸류 측정’인데, ICO에 성공한 프로젝트의 경우 ICO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가치산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VC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대규모 ICO에 성공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투자가 어렵다”며 “ICO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ICO자금에 대한 적정 밸류 산정은 물론, 토큰 소유주의 권한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ICO를 한 기업들의 장부를 열어보면 암호화폐 분배 물량 소유주가 여럿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팀물량, 보너스물량에 하드포크를 통한 추가 코인이 더해지기도 한다. 코인에 ‘지분가치’는 없다고 하지만, 실제 투자 집행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각 프로젝트별 코인 발행량도 다르고, 1코인의 가격도 제각각이라 비슷한 업종별 상대 가치평가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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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암호화폐) 뿐 아니라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특성상 투자 초기에는 수치적으로 기업가치가 부실해 대부분 미래수익 추정을 통해 투자금을 산정한다. 상품도 재화도 아닌 모호한 ‘암호화폐’의 정체 탓에 미래 수익 추정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이 역시 제대로 회계에 반영한 기업이 드물다. 법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조차도 기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부분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만 기재하는 단순회계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은 기업이 많다”고 전했다.


가치산정을 위한 정보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전적으로 백서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종의 투자설명서이자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잇는 백서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계획, 운영진, 철학, 기술구현 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다. ICO자금의 운영계획, 투자자에 대한 리워드(보상)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ICO 이후 추가로 투자자 모집을 위해 IR(기업설명) 자료를 제작하지만 백서 이후 프로젝트 진행단계를 소개하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VC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지분 매각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불록체인 업계는 ‘회수’의 과정이 불분명하다. ICO를 마친 기업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IPO로 자금 조달을 마친셈인데, 실제 서비스는 2~3년 뒤에나 볼 수 있다. 실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해도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스타트업은 ICO 이후 자체 코인을 암호화거래소에 상장시켜 코인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투자자는 상장후 평가차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ICO를 시행한 기업이 반드시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CO는 백서에 제시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는 행위다.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마치지 못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


실제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도 ICO를 시행한 기업들에 대한 가치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흔히 ‘크립토펀드’를 조성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은 업계의 VC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라이선스를 보유한 것은 아니다. 보통 VC는 설립근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 나뉘다. 이들은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따른다.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이 신기사는 200억원, 신기술금융전문회사는 100억원, 창투사는 20억원이 필요하다.


해당 법 규제에 맞춰 라이선스를 보유하기 어려운 엑셀러레이터들은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모여 정해진 운영 거버넌스에 따라 투자를 집행하는 ‘엔젤투자’에 가깝다. 국내 유명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로는 해시드, 파운데이션엑스, 인큐블록, 넥서스원, 블록체인아이 등이 있다. 이들 엑셀러레이터 역시 투자 결정 고려요소와 기업에 대한 밸류 측정방법이 제각각이다.


투자를 결정할 때 프로젝트가 가진 기술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있는 반면, 토큰이코노미(특정 암호화폐를 사용해야 하는 경제 생태계) 설계를 우선으로 보는 곳도 있다. 공통으로 중요시 하는 것은 프로젝트 구성원 정도다.


윤희상 넥서스원 이사는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프로젝트 구성원이다”라며 “이들이 어떤 경력과 실력을 쌓아왔는지 알아보고,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겨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팅 업체 관계자는 "암호화폐 발행량이나 가격을 해당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코인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업체의 대표가 직접 산정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적정 밸류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보니 초기 ICO투자가 중 일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아, 가치가 오르면 매매하기 위한 용도로 ICO를 이용하기도 했다. ICO업계에서는 투명한 ICO 조성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도 늘고 있다.


좀더 투명한 ICO를 위해 탁기영 유니오 대표는 “현재의 ICO 형태로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ICO를 하는 기업들에게 토큰 분배에 팀 물량을 빼고 ICO를 하라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이 어드바이저나 파트너로 이름을 올린 뒤 높은 비율의 보너스 물량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 향후 거래소 상장 이후 가격 방어나 프로젝트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투명한 ICO공개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백서 작성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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