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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재에 속 타는 ‘진에어’
권준상 기자
2019.04.19 11:52:00
수익성 악화 속 신규 기재 도입 지연…중국 신규 운수권 경쟁도 배제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한진그룹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의 제재 속에 시름하고 있다. 신규노선과 기재 도입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서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감소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논란으로 국토부로부터 지난해 8월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 이후 진에어의 수익성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6년 532억원 수준이던 영업이익이 2017년 970억원으로 개선됐지만 작년엔 630억원으로 뒷걸음쳤다. 순이익도 같은 기간 741억원에서 445억원으로 3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올 1분기 전망도 밝지 않다. 진에어의 1분기 4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입하고자 했던 신규 항공기들의 도입 연기로 공급 증가가 제한되는 인위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재 증가 계획에 맞춰 확보된 인력의 비용 증가분도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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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지난해 8월 국토부의 규제가 시작되기 이전에 총 9대의 신규 기종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37-800 3대, 777-200ER 기종 2대 등 5대, 올해 737-800 3대, 777 기종 1대 등 4대를 도입하려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제재 여파로 현재 운용 기재(26대)의 31%에 해당하는 신규 기재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진에어는 국토부에 조속한 제재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달 27일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국토부가 요청한 경영적 개선 요구를 이행하고, 이달 초 국토부에 종합보고를 완료했다. 준법 경영 강화와 법무실 신설, 사외이사 수 확대, 이사회 권한 강화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 제재 해제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다 충실히 이행한 결과물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제재로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중국 노선 운수권 확보에도 밀려난 상황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항공사로부터 중국 노선 운수권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다음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제재 여파로 운수권 배분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에 진에어 노동조합은 최근 국토부에 제재 철회와 중국 신규 운수권 배분 참여를 골자로 한 공개서한을 보냈다.


앞서 진에어는 2월말 진행된 몽골, 싱가포르 운수권 배분 경쟁 때에도 노선을 배분받지 못한 진에어는 중국 신규 운수권 배분에도 밀려나며 타사 대비 경쟁력에서 밀릴 위기에 처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제재 해소 시기와 중단됐던 기재 도입 재개 여부가 향후 진에어의 실적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 신규 운수권과 관련해 배제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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