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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의 금융지원, ‘공짜’ 아니다
권일운 기자
2019.04.24 14:39:00
30년 만기에 7.2% 금리 적용…신규 인수자 상환권 행사 가능

[권일운 기자]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이하 아시아나)에 총 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핵심 격인 영구채 발행 조건이 윤곽을 드러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산은의 금융지원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게끔 하는 장치들이 삽입돼 있다.


아시아나는 산은을 대상으로 총 4000억원 규모의 9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만기가 30년(2049년 4월 29일까지)라는 점에서 영구채로 간주할 수 있는 전환사채다. 아시아나는 발행일 이후 매 3개월마다 3개월치 이자를 후급 지불해야 한다.


산은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는 건인 만큼 영구채 금리를 높게 책정했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이 모두 7.2%로, 1년에 이자비용만 약 288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금리는 발행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2.5%포인트 가산돼 10%에 육박하게 된다. 연간 400억 가까운 이자비용을 치르든지 제 3자로부터 자본을 확충받거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으로 차차 상환해 나가라는 의미다.


산은은 기본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가 바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번 영구채 지원에 나섰다. 따라서 영구채 발행 조건에 “변경된 최대주주가 원할시 언제든 조기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인수자가 영구채를 계속 보유할지, 규모를 차차 줄여나갈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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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유사시를 대비해 지분 확보 가능성도 열어뒀다. 영구채를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형태로 발행한 것이 이를 위해서다. 산은은 1년 뒤인 2020년 4월 29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CB 물량의 100%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영구채 4000억원을 전량 주식으로 전환하면 산은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율은 18.1%가 된다. 산은은 영구채 출자전환이 “금호그룹 주도의 매각이 무산될 때를 대비한 방안”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물론 차익 실현 목적의 영구채 투자가 아닌 만큼 전환권과 관련한 조항은 일반적인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제시하는 수준에 비해서는 빠듯하지 않은 편이다. 아시아나가 이번에 발행하는 영구채는 현재로서는 주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유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신주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리픽싱을 단행하도록 했다. 어디까지나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금융지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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