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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각각 22.25%씩 확보…차남 이재상 CEO 선임
김세연 기자
2018.09.13 09:32:00
[가업승계리포트 - 우진4] '형제의 난' 우려?···동일지분 '안배'

[편집자주]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사업의 영속성을 높이고 소유권과 경영권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도 너나할 것 없다. 합리적인 상속과 증여로 가업승계가 이뤄졌거나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와 승계전략, 세무 및 법무 이슈 등을 살펴본다.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우진의 2세 승계 구조는 2015년말부터 다시한번 변화를 맞이했다. 이성범 회장이 두 아들에 대한 지분 증여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상장 당시 이성범 회장은 우진의 단일 최대주주로 41.23%(보유주식357만8440주)를 보유했다. 수 차례의 장내매수와 무상증자 등에 힘입어 지분을 39.8%(691만338주)까지 높인 이성범 회장은 이때를 경영승계의 적기로 판단했다.


일단 이 회장은 2015년 말 차남 이재상씨에 420만주를 넘겼다. 전체 발행주식중 24.2% 가량으로 대규모 지분을 수증한 이재상씨는 단번에 최대주주(이재상외 18인)로 뛰어 올랐다.


2012년에 이어 또 다시 차남 이재상씨에게 대규모 증여를 결정한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혜택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주가가 연초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증여 주식의 평가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대규모 증여를 선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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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씨는 수증과 동시에 인터베스트(한싱하이테크 투자조합Ⅱ)가 보유해 온 114만주도 시간외거래로 인수해 지분율을 33.46%(584만354주)까지 높였다.


하지만 증여결정 15일 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이성범 회장은 당초 예정됐던 물량중 236만4496주만을 이재상씨에게 증여키로 결정을 번복했다. 증여가 취소된 잔여 물량(183만5504주)은 해외 계열사(우진 재팬)에서 돌아온 장남 이재원씨에게 돌아갔다.


2009년 첫 수증이후 4만800주(0.24%)만을 보유해 왔던 이재원씨는 부친으로부터 367만7842주(21.2%)를 수증 받았다. 이재상씨와 시간외 거래로 14만3104주를 인수하며 형제간 지분율은 똑같이 22.25%로 맞춰졌다.


이 회장이 갑자기 증여 결정을 바꾼 것은 2012년 이재상씨에 대한 증여 당시와 같은 과세특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보유지분 불균형이 자칫 형제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벌가 등에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과 반목 감정싸움과 소송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났던 점도 이 회장의 결정을 부추겼다.


다행스럽게도 형제간 지분 균등 분배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부친의 증여 취소 이후 오히려 이재상씨는 이재원씨에게 시간외거래로 10억원 가량의 지분을 순순히 넘기며 최대주주 지위도 나눠 가졌다. 대신 이재상씨는 2016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올라서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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