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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NCR 개선안, 내년 하반기 시행
이상균 기자
2018.12.18 15:36:00
시공사·시행사 부도율, NCR에 차등 적용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신탁사에게 적용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율에 따라 NCR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18일 신탁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내로 신탁업의 NCR 산정방식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투자업 규정 관련 세칙을 바꾸거나 규정 본문을 정비해 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규정개정 예고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내년 하반기 시행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제공)

중소형 신탁사 대표는 “금감원이 내년 3월까지 신탁사 신규 인가 3곳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NCR 개선안을 다룰만한 시간이 부족하다”며 “내년 하반기 시행이 유력하지만 2020년 상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7인의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해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12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NCR 산정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NCR 개선안은 금감원이 주도하고 있다. 발표 전 11개 신탁사의 재무, 리스크관리 담당 직원을 불러 모아 NCR 개선안을 논의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건전성에 대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것이다. 건전성 이슈가 불거지기 전 미리 예방을 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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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선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 차감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탁사의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과 상관없이 신탁계정대 총액의 일정 비율(16%)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이는 신탁계정대 건전성이 악화돼도 NCR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허점을 노출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해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도 NCR 위험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이다. 현재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은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계약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 같은 위험을 NCR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탁사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율에 따라 NCR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금감원에 제시했다”며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NCR에 반영할만한 다양한 데이터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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