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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매각, 본 게임 전부터 피어오르는 의혹들
김병윤 기자
2018.12.27 10:18:00
①김병건 회장 인수자금 투명성 도마에…국내서 ICO 의혹도 제기

[김병윤 기자]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의 최대주주 변경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주축이 된 인수자(BK컨소시엄) 측의 자금 마련을 둘러싸고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위반’이라는 민감한 이슈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의혹을 제기한 측과 BK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태의 출발점 ‘주식 매매 계약서’


의혹의 시발점은 한 건의 계약서다. 자신을 BXA토큰의 피해자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26일 팍스넷뉴스에 영문으로 된 주식 매매 계약서 한 통을 보내왔다.


BXA토큰은 빗썸 최대주주 변경 작업과 관련이 있다. 현재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티씨홀딩컴퍼니는 최근 회사의 지분 50%+1주를 BK컨소시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K컨소시엄은 계약금 1000만달러를 지불하고 내년 2월까지 잔금을 지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유사한 때 BK컨소시엄은 블록체인 거래소 연합(Blockchain Exchange Alliance·BXA)을 구축하고 이 생태계 내에서 사용할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발행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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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보내온 계약서는 김병건 회장과 홍콩에 위치한 투자사 킹슬리(Kingsley Private Investment Limited) 간 맺어진 것이다. 김병건 회장이 주식 판매자(seller), 킹슬리가 구매자(purchaser)다. 김 회장이 BK 글로벌 홀딩스(BK Global Holdings PTE. LTD.) 보통주 20%(2000주)를 2억달러(약 2250억원)에 킹슬리에 넘기는 내용이다. 추가로 김 회장은 킹슬리에 16억개의 BXA토큰도 보너스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서에는 김 회장의 서명도 있다.



◇지분 소량과 맞바꾼 2250억? BXA토큰, 김 회장의 인수자금 조달 용도?


A씨가 지적한 것은 김 회장이 적은 지분으로 상당한 금액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계약서 내에는 BK 글로벌 파트너스 홀딩스 지분 20%와 BTHMB 홀딩스 지분 2%가 동일하다고 돼 있다. BTHMB 홀딩스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법인이다. BXA 홈페이지 하단에 적혀있는 점을 미뤄봤을 때, BXA토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싱가포르기업청(ACRA)에 따르면 김 회장은 BTHMB 홀딩스의 임원(director) 가운데 한 명이다. 김 회장이 보유한 싱가포르 기업집단의 지분구조(김 회장→BKBM 홀딩스→SG BK그룹→BK SG→BTHMB 홀딩스) 가장 끝단에도 위치해 있다. 즉, 김 회장은 BTHMB 홀딩스 지분 2%만 내주고 2250억원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의 싱가포르 기업집단의 지분구조를 감안하면, 김 회장은 지극히 미미한 지분을 내주고 비티씨홀딩컴퍼니 경영권 인수자금의 절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적은 반면 비티씨홀딩컴퍼니 경영권은 거머쥘 수 있는 셈이다.


A씨는 “김 회장과 킹슬리 간 계약은 김 회장이 본인의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비티씨홀딩컴퍼니 경영권 인수자금을 마련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분 매매 계약만 볼 경우 킹슬리가 손해보는 장사”라며 “BXA토큰은 보너스가 아니라 킹슬리가 판매하고 그 자금을 취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즉, 김 회장이 킹슬리와 BXA토큰 판매 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BXA토큰이 본래 사용 용도와는 무관하게 김 회장의 인수자금 마련의 용도로 쓰였다는 얘기다.


이에 BXA는 BXA토큰의 공식 판매인은 오렌지블록(Oran.G Block)이 유일하며 킹슬리 등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은 사기(Scam)라고 맞서고 있다.


◇논란의 핵심 ‘킹슬리와의 계약’…김 회장 입장은?


그럼 개인투자자라고 A씨는 어떻게 계약서를 얻게 됐을까. 이 질문은 또 다른 쟁점을 낳는다. 국내에서 금지된 ICO와 관계된다.


A씨는 “킹슬리가 국내 개인투자자에게 BXA토큰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해당 계약서를 일부 투자자에게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해외 투자자에게만 BXA토큰을 판매하겠다던 김 회장의 계획과 전혀 다르며 국내에서 ICO를 금지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의혹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김 회장과 킹슬리 간 계약의 진위 여부 ▲킹슬리의 BXA토큰 판매에 대한 김 회장의 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팍스넷뉴스는 김 회장 측에 해당 사항에 대한 답을 요청했다. 김 회장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빗썸의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김 회장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27일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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