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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상표권 수익 현실로
팍스넷뉴스 정혜인 기자
2019.06.04 16:18:00
롯데케미칼·롯데쇼핑 등 이름 값 ‘1033억원’ 지불

[팍스넷뉴스 정혜인 기자]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이 계열사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상표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지주 설립 후 처음으로 발표된 온기 자료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지주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54개의 계열사로부터 총 1033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했다. 가장 많은 사용료를 지불한 계열사는 롯데케미칼로, 전체 사용료 15%에 달하는 155억원을 지불했다. 롯데쇼핑이 15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롯데건설과 호텔롯데가 각각 87억원, 83억원을 냈다.


반면 계열사 중 사업 특성상 상표권 활용에 따른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었다. 롯데자이언트, 롯데액셀레이터 등 16개 회사는 사회공헌이나 브랜드 홍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개발이나 시행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회사(SPC)인 롯데수원역쇼핑타운, 롯데인천개발, 롯데인천타운, 롯데타운동탄, 롯데울산개발 등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2017년 롯데제과에서 투자부문을 분할해 롯데지주를 설립했다. 이어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의 투자사업 부문을 합병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본격화했다. 이를 시작으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를 받는 계열사들을 ‘롯데지주’ 중심으로 편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작년 초에는 롯데상사, 롯데GRS 등 6개 회사의 투자부문을 분할합병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했으며, 같은 해 롯데지주 체제 밖에 있었던 롯데케미칼 지분 인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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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체제 전환 후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계열사들은 기업명이나 사업 프로젝트에 브랜드 이름을 사용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로열티(Royalty)를 지급했다.


비율은 계열사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15%로 정해졌다. 다른 대기업집단이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2~0.3%를 취득하는 반면 롯데그룹은 0.15%를 취득해 비교적 낮은 비율을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롯데그룹이 올해 발표한 자료는 사실상 상표권 수익으로 얻는 첫 성과다. 작년 한 차례 2017년 상표권 수익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롯데지주가 설립된 시점이 2017년 10월이어서 3개월 정보만 담고 있다. 따라서 올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1년 온기 수치가 반영된 첫 자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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