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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G20에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공유
공도윤 기자
2019.06.04 16:09:00
암호자산으로 규정, 지난달 개정안 참의원 통과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8일과 9일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니혼게이자 신문 보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20 회의에서 국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과 함께 지난달 참의원을 통과한 암호화폐 개정안 내용을 공유하고 회원국들과 암호화폐 수탁,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등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G20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고객 자산 보호, 시장 건전성 확보, 자금세탁 방지 등에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강도 높은 규제 마련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글로벌 기준을 중심으로 각 나라에 맞는 형태로 규제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내용을 담은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참의원 승인이 결정되면 내년 4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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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가상통화)를 ‘암호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자산 교환업자’로 칭했다. 이와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발생에 대비해 고객 변상용 재원(동일한 코인 종류, 수량 보유)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하는 등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안을 제시했다.


암호자산이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시세조정, 미확인정보 대량 유포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 ICO(암호자산공개)는 수익 배분에 따라 투자 상품에 가까우면 금융 규제로, 지급결제 수단이면 결제관련 규제를 적용해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암호화폐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금결제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방안을 통과시켜 2020년부터 일정기준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하면 소득세를 내도록 세부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렇다할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암호화폐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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