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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계열 선정기준에 ‘계열 총차입’ 반영
김세연 기자
2019.06.04 12:01:00
회사채·CP 등 자금조달 환경 변화 반영…재무약정 연장 근거도 마련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내년부터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에 계열의 총차입금이 포함된다. 연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재무구조 평가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해외법인의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등도 기업의 신용위험 평가에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채무계열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우선 계열의 차입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함하기 위해 자금 수요자(계열) 관점의 총차입금 기준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기업의 자금조달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으로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차입보다 시장성 차입이 많은 계열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지 않는 기존 선정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권(은행, 보험, 여전, 종금) 신용공여의 0.075%를 계열의 신용공여로 평가했던 선정 기준이 완화돼 계열사의 총차입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이상이면서 전체 은행의 사후관리가 가능한(은행 기업신용공여 일정비율 0.075%) 그룹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다.


국내 계열사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시되는 재무구조 평가는 국내외 계열사를 포함한 연결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부채비율 300%이하 계열의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고려해 구간내 기준 점수(25%p→10%p)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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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사후관리 역할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강화된다. 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정보 수집과 검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채권은행간 정례화된 워크숍 등을 통해 계열 리스크 관리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주채무계열의 약정의 체결, 이행, 종료에 이르는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정 이행목표를 수립하고 자구계획 이행 노력을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재무구조 개선이 부진해 약정이 장기화될 경우 외부실사나 컨설팅, 경영진 면담에 적극적 참여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 그룹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은행의 실물부문 자금중개 활성화와 계열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개선방향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해 하반기중 '은행업감독규정과 세칙',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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