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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권고전 ‘암호화폐 AML’ 제도화한 선진국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2019.06.12 14:24:00
③ 규제주도하는 美, 자국형 규제 마련한 日
[편집자주]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초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FATF의 주시대상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비 수준은 매우 취약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공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추세가 빠르게 정비되는 가운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현주소를 짚어봤다.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블록체인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싱가포르는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의무를 제도화하며 위험에 대비했다. 2016년에 제도를 정비한 일본도 FATF 실사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시행했다.


◆ 美, AML의무 부과하면서도 ‘합법성 인정’ 확대해석 경계


6년 전 미국은 은행비밀법(이하 BAS)상 AML 부과대상자에 암호화폐 취급업자를 포함시켰다. BAS가 재무부의 행정명령으로 AML의무 부과대상자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이 도입됐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부서인 핀센(FinCEN)은 암호화폐 정의를 명확히하고 신고제를 시행하며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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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센은 암호화폐가 현금처럼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지만 현금이 갖는 모든 특성을 보유하지는 않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도 법정화폐로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핀센은 AML방지 의무 대상인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크게 둘로 나눴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자산·다른 암호화폐와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Exchanger)와 암호화폐를 발급해 시장에 유통시키고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Administrator)다.


이들이 암호화폐를 취득, 전송, 매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핀센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련의 과정은 신고제를 통해 시행하지만 금융당국은 이같은 절차가 합법적 사업을 뜻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신고 내용에 대해 검증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분명히 했다.


◆ 싱가포르, 제도 마련시 민간기업과 소통하는 문화 정착


싱가포르와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뼈대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도 업계와 소통하며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통이 부족한 국내 금융당국과 입법관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년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법률 조례를 통해 이하 거래소에 AML 준수의무를 부과했다. 싱가포르 금융청(MAS)은 간담회를 열어 민간기업을 초청하고, 업계 관계자를 관계부처 주요 요직으로 임명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했다.


김진희 MUFG(전 도쿄미츠비시은행)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이사는 “싱가포르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며 "크립토 시장이 정착하고 발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AML의무 부과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준수 기준을 높였다. 토큰 발급기관과 거래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일반 송금업체 수준의 신원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도 이같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토큰 상장을 심사할 때도 토큰 발행사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방지 기준을 잘 준수하고 내부 규정을 갖췄는지 검토해야 한다.


◆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거래소 협의회와 긴밀히 소통


일본 금융청(FSA)은 거래소 협회(이하 협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협의회는 2016년 암호화폐 취급업자에게 AML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금결제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청의 거래소 등록심사 과정에서 서류와 면담심사 비중이 비슷한 점도 눈에 띈다. 금융청은 등록을 신청한 거래소 임원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청취한 후 리스크 관리에 대해 서면심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방문해 실효성을 확인한다. 일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면담과 서류심사 모두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며 통과가 쉽지 않아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청은 민간기업에게 FATF 권고안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블록체인 기업 자문을 맡는 현지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자금세탁 관련해 민간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일본 등록제는 리스크 관리에 방점이 찍힌 것이 특징이다.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투자리스크를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거래소 해킹 등 위험 단계별로 리스크가 표면화될 경우에 대비해 사전 대책도 내놔야 한다. 자국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 밋업 현장에 직접 참석해 내용을 듣고 위법소지가 있을 경우 서면 경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는 "현재 한국의 경우 일본과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 제도화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이후 뚜렷한 정부의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인해 무분별한 거래소 이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인 정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글로벌 트렌드에 걸맞는 수준의 제도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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