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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부결 기업, ‘변경안 제출’로 전자증권 발행
남두현 기자
2019.06.13 15:58:00
금융당국, 신구조문대비표(안)도 전자등록 근거로 간주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정관에 추가하지 못한 기업들은 신구조문대비표 제출을 통해 전자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3일 정관변경이 하지 못한 기업들은 정관변경(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제출해 전자증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주주명부는 상장사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일괄 확정하고 비상장사는 전자증권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일괄 확정하기로 했다.


최종 공고문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앞서 한 달 이상 공고가 필요함에 따라 8월11일까지 공고하기로 했다. 전자증권 제도 시행일은 9월 16일이다.


정관변경은 의결정족수가 가중된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2/3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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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당국이 2017년말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새도우보팅을 폐지하면서 주주총회에서 부결이 속출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분 분산도가 큰 바이오 업계에서 부결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앞서 정관변경 없이 전자증권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관변경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주주총회 개최시마다 반드시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정관을 바꾸겠다는 안을 제출하면 전자등록에 관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면서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그간 주주총회를 열 때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정관에 필요한 항목을 몇가지 추가한다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매번 부결이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관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및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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