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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업계 선두 쿠팡, '갑질'도 1등
전세진 팍스넷뉴스 기자
2019.06.18 16:38:24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두달 새 3차례 신고 당해

[전세진 팍스넷뉴스 기자] 이커머스 업계 매출 1위 쿠팡이 경쟁사의 연이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소로 홍역을 앓고 있다. 쿠팡은 일단 납품업체와 불공정거래가 없었던 만큼 억울하단 입장이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신고 사유가 하나같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인 까닭에 공정위가 쿠팡에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는 지난달 17일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외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 음식점 명단을 입수해 해당 업주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사유다. 이 때만 해도 시장에선 쿠팡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존 업체의 '견제구'로 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이달 들어 위메프와 LG생활건강이 연이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쿠팡이 이커머스 매출 1위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에 무리한 가격조정 등의 요구를 해왔고, 참다 못한 협력사들이 반기를 들게 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 쿠팡에 입점했던 셀러(Seller)였다고 밝힌 이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예전에 터져야 할 문제가 이제서야 터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글에 따르면 쿠팡이 셀러나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전달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졌던 사례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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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메프와 LG생활건강이 문제삼은 부분도 셀러들의 지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메프는 자사의 최저가 정책 저지를 위해 쿠팡이 생필품 납품업체를 압박해 공급을 중단시키거나 제품 할인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이유로, LG생활건강은 마진율이 높은 특정브랜드 제품만 판매토록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거래를 종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직매입 비중이 높다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취하는 위메프나 티몬 대비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상품보관 및 배송에 추가비용이 아무래도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존 이커머스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롯데와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까지 가격경쟁에 뛰어들면서 수익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납품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해왔던 것이 공정위 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쿠팡이 투자자들의 강한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익 창출에 대한 조바심이 생겼고, 개선된 모습을 보이려다 보니 납품업체를 옥죄게 된 것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쿠팡은 획기적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면서도 유료화 멤버십인 '로켓 와우', '쿠팡이츠' 등 플랫폼 확장 및 입점 셀러 확대 정책 등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쿠팡이 투자자들에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수를 던지게 됐다는 것이다.


A생필품 회사 관계자는 "쿠팡이 작년 말부터 독점 납품과 매입가 인하 요구가 심해졌다"며 "납품업체 입장에선 이커머스 매출 1위인 쿠팡의 요구를 무시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혹시 모를 불이익을 당할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쿠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품을 독점 공급 중인 일부 업체들의 경우 최근 LG생활건강의 신고 후 앞서 (쿠팡과) 맺은 불공정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공정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가 최근 연이어 불거진 쿠팡의 '갑질' 문제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쿠팡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유통업자가 납품대금 감액 및 일방적 반품, 배타적 계약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긴 했지만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사업능력 격차나 거래의존도 등이 커야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현재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각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는 위원회에서 나올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업계의 잇따른 제소에도 쿠팡은 여전히 억울하단 입장만 되풀이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저가를 공급하기 위한 납품단가 조정은 늘 있는 일”이라며 “시장가에 맞춘 가격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공정한 비즈니스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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