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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학회 창립…초대 회장에 세종 정종채 변호사
김현동 팍스넷뉴스 기자
2019.06.20 07:30:57
하도급법학회 창립 총회…'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하도급법 대응' 발표회 개최

[김현동 팍스넷뉴스 기자] 하도급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식 공유를 위한 전문가 단체가 만들어진다.

하도급법학회는 20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디타워의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1회 하도급법학회 창립총회를 연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하도급법 대응'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도급법학회는 올해 초 법무법인 세종 정종채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건설법, 정보통신법 등을 전문으로 하면서 하도급법 연구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의 소규모 연구회로 출발했다. 이후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조직 확대 요청에 힘입어 이번에 학회로 개편해 창립하게 됐다.


이날 창립 총회에서는 정종채 변호사를 초대 학회장으로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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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총회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이룬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만들어졌지만 그간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고 학회 발족이유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무거운 학술토론보다는 회원 상호간의 지식공유, 실무에서의 상호부조와 멘토링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원들 간의 격의없는 소모임을 강화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과 지식공유 클라우드 시스템인 모모보드 등을 통해 즉각적인 토론과 답변, 자료공유를 하는 실시간 연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피력했다.


창립 총회 후에는 윤성철 변호사(서울변호사협회 감사 및 변호사지식포럼 회장)의 사회로 학술 발표회가 열린다. 정종채 변호사가 ‘52시간제 시행 등 규제환경의 변화와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에 나서고, 하도급법 전문가인 이현규 김·장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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