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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빠른 시일내 재개"
팍스넷뉴스 김세연 기자
2019.06.25 14:43:47
법제처 해석 통해 김범수 리스크 해소…콜옵션통해 한국금융지주 지분 인수

[팍스넷뉴스 김세연 기자] 카카오뱅크가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서며 상장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며 카카오의 최대주주 등극이 가능해졌고 본격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의 행보를 갖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제처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해당 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이전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5개 계열사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만일 김 의장과 카카오가 동일하게 인정될 경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다면 사실상 지분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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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금융위는 김범수 의장을 둘러싼 법정공방과 관계없이 카카오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카카오뱅크의 지분확대를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된만큼 빠른 시일내에 관련심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3일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 기간이 통상 60일가량 소요되지만 지난 4월 중순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로 외부 평가가 이어진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초까지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하면 카카오(지분율 18%)는 기존 최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국금융지주, 50%)에 콜옵션을 행사해 구주를 인수하고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콜옵션과 풋옵션의 최대 인수가능지분은 전환우선주를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16%가량이다.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이 동일하지만 공동출자 약정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제3자에게 카카오의 법률상 지분한도에 못미치는 수준(-1주)까지 매도해야 하는 만큼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한편 카카오는 최대주주 변경이 예고되며 향후 예고된 기업공개(IPO)에 대한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2020년 상장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수익구조의 흑자 전환을 단서로 내걸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6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상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업가치를 제도로 인정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상장시기가 다소 늦춰지지 않겠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300억원 가량의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내년에 상장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2조원에 달하는 시장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익구조의 안정성을 높인후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장 적기는 내후년쯤이 유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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