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대체투자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허술한 액셀러레이터 규정 손보나
정강훈 기자
2019.06.26 10:54:46
창업초기 50%, 투자·보육공간 기준, 개정 필요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호한 보육공간 기준을 구체화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의무투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지적이다.

2016년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제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설립 근거로 삼고 있다. 창업투자회사를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약 176개사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돼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자본금 요건은 1억원(일반 법인 기준)이며 전문 인력과 보육 공간을 갖춰야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가 되면 전체 투자금의 50%를 설립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에 이어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경우에는 50% 투자 규정을 준수할 수 있지만 일반 벤처캐피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련기사 more

현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중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곳은 약 13곳이다. 이들은 대부분 TIPS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경우다. 이중 상당수가 창업초기 투자 비중이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탈은 비율상으로는 창업초기 투자가 적지만, 투자 규모로는 다른 액셀러레이터보다 활발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이 액셀러레이터 및 TIPS 운용사로서 제 역할을 할 경우, 50% 의무투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보육공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하고, 실질적인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육공간을 갖춰야 한다. 상근전문인력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만, 보육공간에 대한 규정은 '초기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이라고만 나와있다. 이 때문에 액셀러레이터 등록 시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보육공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육공간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안이 얘기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액셀러레이터들에게 보육기관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선 법개정과 함께 기존 액셀러레이터들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4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금융 vs 법률 vs 회계자문 실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