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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사실상 연기
김현동 기자
2019.06.27 14:00:08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EU 사례 감안방침…EU 솔벤시 Ⅱ 이행완료 경과기간 최대 16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기를 최대 16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022년 신국제회계기준(IFRS 17) 시행에 맞춰 K-ICS를 도입한다는 방침에서 입장을 바꾼 셈이다. 다만 올 하반기에 K-ICS 수정안(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에 재수정안(3.0)을 마련하는 등 준비 작업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주요내용,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사례 등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으로 예정된 IFRS17 시행에 맞춰 K-ICS 도입을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하여 도입 이후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한다는 뜻이다.

EU의 경우 솔벤시(Solvency) Ⅱ 이행완료 시기를 2032년으로 정하면서 경과기간을 최대 16년으로 정했다. 여기에 국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까지 감안해서 최종적인 K-ICS 도입시기를 정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필요시 시행초기 2~3년간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K-ICS 시행초기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이 권고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회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오는 3분기 중 발표 예정인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 등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K-ICS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다.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산출방식(가용자본/요구자본≥100%)은 동일하지만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대한 측정방식이 다르다. RBC에서는 부채 전부와 일부 자산을 원가평가하고 있는데 K-ICS에서는 금융자산, 대출채권, 부동산, 보험·금융부채 등 모든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된다. 보험계약 및 자산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에서도 RBC는 위험계수방식으로 리스크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신뢰수준이 99% 수준인데 비해, K-ICS는 자산·부채에 충격시나리오, 위험계수 등을 적용하고 신뢰수준이 99.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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