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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1000억원 CB 발행
정혜인 기자
2019.06.27 17:00:45
채권단, 정관변경 후 예정대로 자금 지원
아시아나항공이 채권단으로부터 1000억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이를 통해 채권단은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전제로 약속했던 영구채 5000억원 지원을 마무리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000억원 규모의 제93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만기는 30년(2049년 6월 28일까지)으로 영구채에 가깝다. 대상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며, 아시아나항공은 발행일 이후 3개월마다 3개월치 이자를 후급 지불해야 한다.

영구채 금리는 높게 책정했다. 최초 발행금리와 만기이자율은 모두 7.2%다. 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금리는 더욱 올라간다. 최초금리 7.2%에 연 2.5%, 조정금리를 가산해 10%까지 높아진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그룹의 매각을 전제로 아시아나항공에 총 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영구채 5000억원, 마이너스 통장 성격의 신용한도(크레디트라인)으로 8000억원, 신용장(스탠바이LC)로 3000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계획과 달리 지난 4월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을 대상으로 4000억원의 영구채 CB를 발행했다. 정관상 CB 발행 한도가 차, 추가 발행을 위해 정관 변경 작업이 필요했다. 27일 아시아나항공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 가능 주식수와 CB 발행 한도를 늘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발행 가능 주식수는 기존 4억주에서 6억주로 늘었으며, CB 발행 한도는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제93회차 CB는 지난 4월 발행한 4000억원 규모의 제92회차 CB와 구조가 거의 같다. 두 사채 모두 2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을 썼다. 2021년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이자만 5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사실상 채권단은 그 전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할 수 있도록 장치를 심어놓은 셈이다.

채권단이 유사시 확보할 수 있는 지분도 높아졌다. 제92회차 CB는 내년 4월 말부터 전환이 가능하며, 전량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지분 18.07%을 확보할 수 있다. 제93회차 CB는 내년 6월부터 전환할 수 있으며, 전량 전환하면 지분 7.19%를 확보할 수 있다. 채권단은 두 CB 전환만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25.26%를 차지하게 된다. 참고로 최대주주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3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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