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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A제약 '대리운전 리베이트'로 발목잡히나
정재로 기자
2019.06.28 10:38:48
의사·품목 제제 가능성도…"조직적 지시 없었다" 해명
국내 중소제약사인 A제약이 의료기관에 대리운전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비상장사인 A제약은 짧은 업력에도 매출이 매년 성장하는 등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 제공 등 과도한 판촉행위를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성과도 빛이 바라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A제약 영업사원은 병원에 "원장님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리운전이 가능하다"는 판촉물을 배포했다. 병원장이 요청하면 영업사원이 대리운전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리운전도 의약품판촉 목적으로 제공해선 안 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향응을 받은 쪽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의료기관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품 향응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경고' 그 이상일 경우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A제약이 영업을 대행하고 있는 제약사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나 급여제제 등의 처분이 따른다. 해당 영업사원은 대리운전을 제공한다는 유인물에 3개의 C사 제품과 1개의 티디에스팜 제품을 기재했다. 이중 2개 제품은 저가약 대체 인센티브 지급대상이기도 하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대리운전도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혜택에 해당한다"면서 "이 건은 리베이트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제약업계 관계자도 "대리운전을 해주는 경우는 봤지만, 판촉물에까지 기재해 홍보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 것 같다"면서 "업계에선 A제약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불법적인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베이트는 사법기관에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이 따라가는 만큼 개별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심부름을 하거나 무상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행정해석보단 개별 사안별로 수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제약 측은 회사 차원에서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A제약 관계자는 "회사에선 관련 지시가 전혀 없었고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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