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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실소유주' 최태원 IPO 나설까
김세연 기자
2019.07.01 11:03:12
SK실트론 29% 실질주주 최태원 판명…지분 매각 가능성
금융당국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운용 징계 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의 실질주주인 것으로 판명났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논란은 남아 있지만, 최태원 회장이 지분 매각이나 조기 기업공개(IPO)에 나설 지 주목된다.

최태원 회장_20190528.jpg 51.33 KB


최태원 회장은 2017년 SK가 LG로부터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투증권이 매입주체로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며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삼성증권을 매입주체로 내세운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의 지분을 포함하면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은 29.4%에 이른다.

사모펀드(PEF) 대신 TRS를 활용하면서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었고, TRS 계약으로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금융위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부당 대출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며 상황이 바뀌었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SK실트론의 주주명부에는 최태원 회장의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과 TRS 계약을 체결한 키스아이비십육차의 지분(19.4%)과 삼성증권의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 지분(10.0%)를 고려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20%)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회사기회유용 사례로 부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SK가 인수할 당시 SK실트론이 2~3년내 높은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됐음에도 최태원 회장과 인수 기회를 나눴다는 점에서 최대주주의 사익편취 논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최태원 회장이 증권사들과 맺은 TRS 계약의 만기는 5년이다. 중도상환에 따른 페널티가 없고, 실제 계약서를 보면 언제든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도체 수요 확대로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예상대로 높아진 상태다.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최태원 회장은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IPO를 통한 지분율 희석도 가능하다. 5년이라는 계약기간보다는 빨라졌지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미 지분인수를 마친 상태인 만큼 향후 얼마나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를 놓고 다양한 투자회수(엑시트) 방법만을 택하면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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