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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 인가 정책 실패?
김경렬 기자
2019.07.01 11:55:47
개인대출 원천금지 자본시장법 규정 무력화…단기조달로 장기대출·모험자본 대신 대기업총수 지원
단기금융업 인가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불법운용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정책이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단기금융업을 허용했다.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차원에서 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이었다.

금융당국은 단기금융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에 50% 이상, 부동산 30% 이하, 고객 요청 시 환급해 줄 수 있는 유동성자금 20%로 활용하라는 운용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등으로의 자금쏠림을 방지하는 세심함을 보이기도 했고, 초대형 IB의 취지를 감안해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12월 발표한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의 사례는 초대형 IB 육성 취지 자체를 훼손한 경우다. 더구나 직접금융이 아닌 파생상품 계약 형태로 편법적인 대출을 시행했다. 금융당국의 초대형 IB 자금운용 방안을 무력화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총수익스왑(TRS) 계약의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이라는 점에서 개인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은 SK실트론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최태원 회장 개인이라고 판단했다.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빌려줬다는 점이나, 모험자본을 공급하기보다는 대기업 총수 개인의 인수금융 자금을 지원해줬다는 점에서 초대형 IB의 탐욕적 성격도 그대로 드러났다. 과거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초대형 IB 정책에 대해 우려했던 대목이 그대로 현실화된 셈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의 모험자본(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투자에서도 B등급 이상 위주의 우량 회사채만 매입하고, 확보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머니마켓펀드(MMF)나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뒤늦게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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