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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업무보고서에 저축銀 예적금·TDF 신설
김경렬 기자
2019.07.11 16:48:11
금감원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예고, 수수료율 비교공시도 제도화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저축은행 예금과 TDF 운용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퇴직연금 운용 대상에서 저축은행 예적금과 TDF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또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권역별 협회를 통한 비교공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입법예고한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적립금 운용방법 관련 보고서의 상품 구분에 저축은행 예·적금과 TDF 항목을 신설했다.


업무보고서의 운용대상에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이 추가되고 TDF도 포함되면서 은행 정기예금 중심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퇴직연금 비교공시 대상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별 세부금액(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과 수수료율, 자체 취급 원리금보장상품과 타사업자에게 제공한 원리금보장상품 현황 등도 추가했다.


최소적립금 미달 사용자의 적립금 부족 해소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자의 사후관리 보고기간도 확대된다. 비용부담률(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및 장기수익률(10년간 연간수익률) 등 지표의 구성항목 역시 세분화된다. 폐업기업 미지급 퇴직연금 현황이나 개인형 IRP(개인퇴직연금) 보유계약 현황도 항목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보고서 보고주기 역시 변동사항이 미미하거나, 보고주기 대비 활용도가 낮은 ‘월’을 ‘분기’나 ‘연’ 등으로 조정한다.


수수료율 비교공시 등 비교공시 대상 확대는 2019년 12월31일부터 시행하고, 업무보고서 개정안은 2019년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관계자는 “비교 공시 항목을 추가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연금 상품 선택을 돕고 각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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