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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으로 토큰발행…아슬아슬한 STO
김가영 기자
2019.07.16 17:46:51
국내에서는 불법 STO, 글로벌은 업계 활성화 최대 화두로 꼽아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블록체인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시도가 늘고 있다. 

백서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었던 기존 ICO(암호화폐공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져 더이상 ICO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월 크라우드펀딩이 '사후규제'로 바뀌고 연간 모금 가능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촉매가 되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는 STO(증권형토큰발행)가 ICO를 대체하는 자금모집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반공모형 STO가 금지되어 있다보니 STO와 비슷한 유형의 크라우드펀딩이 이루어진 사례는 속속 나오고 있다. 


열매컴퍼니가 진행한 공동구매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했다. 열매컴퍼니가 운영하는 아트앤가이드는 지난해 김환기 화백의 작품인 ‘산월(1963)’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4500만원에 19명의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공동구매 진행은 회사 보유분(최대 33.33%)을 설정한 후 진행됐다. 1인당 100만원씩 최대 5구좌까지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적정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회사가 제시한 수익률이 충족되면 회사는 작품을 판매해 판매대금과 수익을 최종 공동 소유권자와 분배한다.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지만 STO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크라우드펀딩’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일에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픈트레이드가 세계적인 청년 사업가 프레이저 도허티의 체험형 강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했다. 특이점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에게는 채무증권과 함께 암호화폐 이오스(EOS)를 분배했다. 해당 이오스에는 채무증권 정보가 스마트컨트렉트에 입력돼 만기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각된다. 합법적인 STO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있지만 자체적인 증권형토큰을 발행한 것은 아니여서 STO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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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STO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예로 들면 공모 형태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모 또는 소액공모 형태의 규제 적용 예외 대상 증권 발행 유형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일반 공모 형태의 증권형 토큰 발행은 규제당국이 승인을 해줄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들은 일반 공모 형태의 STO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국내에서의 STO는 금지되어 있지만 업계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이끌 화두로 STO를 꼽는다. 업계는  미국과 스위스처럼 STO가 제도권에 포함되면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에 STO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국내 자산 토큰화 플랫폼 전문 기업인 코드박스와 손잡고 증권형 토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게임기업 네오위즈의 계열사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네오플라이와 핀테크 및 블록체인 마케팅 기업 팀위, 법무법인 한별의 권단 변호사는 국내 법을 준수하는 증권형토큰 플랫폼 ‘STOK’를 출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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