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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김세연 기자
2019.07.16 16:14:31
컨설팅 지원 등 인가방식 일부 개선…10월중 예비인가 접수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넨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재추진한다. 지난 5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를 불허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인가 절차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일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인가 불발의 우려는 줄이기로 했다. 


16일 금융위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 등을 고려해 연내 2개사 이하의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가 범위나 심사기준은 올초와 동일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심사는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이 중점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인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주도적 경영주체에 대해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인터넷과 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은 누구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분야 업체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전 심사과정에서 경영 주체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닌 전자상거래 분류기업(비바리퍼블리카)의 참여를 놓고 제기된 자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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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는 내실있는 인가 심사를 위해 일부 인가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우선 금감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인가 컨설팅'이 제공된다. 영국의 소매금융전문은행 도입 당시 인가의 모든 단계에서 신청자에게 제공된 다양한 지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있게 검토,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바꾸고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토록하기로 했다. 외평위 평가과정에서도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해 심사의 내실을 높있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인가 심사는 본인가 신청이후 1개월이내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규 진입기업(키움뱅크, 토스뱅크)이 인가를 신청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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