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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혈액백 담합 77억 과징금 '철퇴'
최원석 기자
2019.07.17 16:13:31
예정수량 배분하고 투찰가격 합의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적십자사에 발주하는 혈액백의 입찰 담합 혐의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대해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녹십자엠에스 및 소속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 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업은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는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하여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두 기업은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


공정위는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총 76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를 이용해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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