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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도 퇴직연금사업 접는다
김현동 기자
2019.07.24 13:14:29
ING생명 이어 두번째 철수…적립금 0원·당국 "가입자보호 검사 후 등록말소"

[김현동 기자]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옛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에 이어 메트라이프생명도 퇴직연금 사업에서 철수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무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보상 등의 조치 등을 점검한 후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조만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6월말 현재 0원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7년 말 DC형 1억7100만원, 개인형IRP 4억원에서 2018년 12월말에는 DC형 1200만원, 개인형IRP 200만원으로 급감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조만간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메트라이프생명이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말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입자 보호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사한 후에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퇴직연금 사업 철수는 ING생명에 이어 두번째다. ING생명은 지난 2015년 퇴직연금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ING생명 이전에는 메리츠화재가 2013년 전격적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철수했다. 흥국화재는 2008년에 이미 퇴직연금 시장에서 물러났다. 보험권을 제외하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2013년에 퇴직연금 사업을 접었고 수협은행은 2017년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을 자진 반납했다. 금융투자 권역에서는 NH농협증권과 SK증권이 2008년 퇴직연금 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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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의 퇴직연금 시장 철수는 경쟁 심화 상황에서의 비용절감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을 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 당국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요건은 재무건전성 요건과 인적 요건, 물적 요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재무건전성 요건은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8%,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00%, 자산운용사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이상이다. 자산관리 업무만을 해서는 전산인력을 갖춰야 하고, 운용관리 업무까지 하려면 연금계리·전산·운용인력과 함께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요건은 등록신청 당시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유지 요건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당국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는 총 48개사로 은행 13개사, 증권 14개사, 생명보험 13개사, 손해보험 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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